▶문화재의 분류
: 문화재는 법령에 의한 지정&등록 여부, 지정&등록의 주체, 유형 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 문화재는 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문화재, 법령에 의하여 지정&등록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 등록문화재는 주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 ||
문화재 분류 | 지정됨 | 지정문화재 |
등록됨 | 등록문화재 | |
지정&등록 안 됨 |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 지정&등록 주체
: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등록한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등록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 문화재 지정&등록 주체 | 관련 조항 | ||
문화재 분류 |
지정문화재 |
국가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 |
시·도 |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 ||
문화재자료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 | |||
등록문화재 |
국가 |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 |
시·도 | 시·도등록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 | ||
비지정문화재 |
▶문화재 유형
: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7개 유형, 시·도지정문화재는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 문화재 지정&등록 주체 | 문화재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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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
민속문화재 | 기념물 |
무형문화재 | ||||||
문화재 분류 |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 | 보물 | 국가민속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 시도민속문화재 | 시도기념물 |
시도무형문화재 | |||||
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
시·도등록문화재 | |||||||||
비지정문화재 |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에 의한 국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대상
▷사적: 선사시대, 정치·국방, 산업·교통·주거생활, 교육·의료·종교, 제사·장례, 인물, 사건에 관한 유적
▷명승: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광물·지형,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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