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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문화재 읽을거리

국보와 보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 문화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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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436호. 서울 선농단 (서울 先農壇)


▶문화재의 분류

: 문화재는 법령에 의한 지정&등록 여부, 지정&등록의 주체, 유형 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 문화재는 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문화재, 법령에 의하여 지정&등록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 등록문화재는 주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문화재 분류 지정됨 지정문화재
등록됨 등록문화재
지정&등록 안 됨 비지정문화재

 


 

▶문화재 지정&등록 주체

: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등록한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등록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문화재 지정&등록 주체 관련 조항
문화재 분류
지정문화재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
시·도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
문화재자료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2항
등록문화재
국가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시·도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
비지정문화재  

 


 

▶문화재 유형

: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7개 유형, 시·도지정문화재는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여부 문화재 지정&등록 주체 문화재 유형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문화재 분류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건조물, 전적·서적·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에 의한 국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대상

▷사적: 선사시대, 정치·국방, 산업·교통·주거생활, 교육·의료·종교, 제사·장례, 인물, 사건에 관한 유적

▷명승: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지질·광물·지형, 천연보호구역,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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