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문화재
문화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다'의 기준은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이야깃거리가 있는 모든 것은 문화재입니다.
예를 들어 천마총 금관은 신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야기 나눌 거리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문화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들도 이야깃거리가 가득한 문화재입니다.
'이야깃거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유형, 무형에 상관없이 세상 만물이 문화재라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긴 거리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문화재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의하는 문화재
국가는 이 중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1항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일반적으로 문화재라 함은 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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